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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월세 특별지원

지원내용:

  • 월 최대 20만 원,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 지원

지원대상:

  • 무주택 청년 (만 19~34세)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 &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

신청방법:

  • 복지로 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

참고 영상